"경찰·중수청 견제 없으면 수사 외압에 취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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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앞 검수완박 반대 현수막 |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해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들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제30대 회장 김두현 등 10명(제35대 박승서, 제39대 함정호, 제41대 정재헌, 제43대 천기흥, 제44대 이진강, 제46대 신영무, 제48대 하창우, 제49대 김 현, 제50대 이찬희)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은 치안 유지가 주 임무이고 검찰의 범죄 수사를 보조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해져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
그러면서 "입법권은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