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이 20일 발효된다. 노조의 권리 강화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주요 내용인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금지 협약인 제29호가 그것이다. ILO 핵심 협약은 2020년 12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고 지난해 4월 20일 ILO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데 법체계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협약 관련 제소가 발생하면 ILO 내 각 위원회 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적용한다. 사실상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발효를 앞두고 기업들은 비상이다. 노조의 단체행동권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안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국내 노동법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파업은 근로조건과 연관된 경우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순수한 정치 파업만 제외하고 모든 파업이 합법화된다. 예컨대 노동법 개정 반대 파업이나 기업 구조조정 반대 파업도 할 수 있다. 노조가 기업의 경영·인사권 행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협약 발효 이후 노사분규가 급증하지 않을까 경영계가 걱정하는 이유다.
정부는 ILO 협약 발효를 앞두고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관련 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조가 합법 노조의 지위를 부여받았고 공무원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됐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도 허용됐다. 하지만 경영계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기업의 방어권은 묵살했다. 노동계 눈치를 보며 그렇지 않아도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더 기울어지게 만들었다.
ILO 협약 발효와 함께 노사분규가 급증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실추될 게 뻔하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도 클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ILO 협약 비준을 철회하기는 어렵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협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는 없는 일이다.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협약을 어기면 실질적 제재가 따를 수도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쉽게 국제 협약을 파기할 수 없다.
해법은 두 가지다. 지금이라도 기업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를 채택해야 한다. 친노동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해야 할 일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즉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협약이 발효되고 노사분규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움직이면 늦는다. 노동계 반발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부여해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한 사회적 여론 조성과 노동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해법은 노사 문화를 협력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한 독일을 벤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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