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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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술을 마시다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밀치는 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새벽 울산 자택에서 동생 B 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차는 등 B 씨를 폭행했습니다. 이에 B 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한 달여 뒤 뇌출혈도 사망했습니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B 씨가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