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인지 능력 1~2살 정도, 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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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글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가장이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억울한 일은 신경 써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본인을 피해자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님,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보여진 경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일을 하시느라 저희와 같은 피해자 가족들이 대통령님께는 사소한 일로 보일 수 있겠으나, 국민 재산·생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선 누구보다 국가의 통치권자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일은 2021년 11월 15일 저희는 두 번 (경찰에) 신고했다"며 "1차 신고 때는 딸이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범인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차 신고 때는 출동한 경찰 두 명 중 한 명도 아닌 두 명 모두 CCTV에 공개된 것처럼 도망갔다"며 "경찰들이 만약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문이 안 열려 밖에서 그냥 그러고만 있었을까.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억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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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남편이 현장으로 뛰어갔으나, 경찰관들은 오히려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모습 / 사진=피해자 측 제공 |
A씨는 "아내는 지금 뇌가 괴사돼 인지 능력이 1~2살 정도고, 딸은 젊은 나이인데 얼굴과 손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딸은 또 범인의 만행으로 엄마가 칼에 찔리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봐야 했다. 딸과, 이제 나이가 50살도 안 된 아내는 30~40년을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내를 돌보기 위해 보상금 18억원을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배상 청구했다고 덧붙인 그는, "정부와 경찰은 소송금액이 과하다고 해 법원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기각해 달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문 대통령에게 "딸의 신고로 사건 당일 1차 출동한 남자 경찰 2명을 조사해달라"며 "당시 딸은 범인의 횡포로 무섭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경찰에게 절규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한 A씨는,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며 "환자를 간병하고 돌봐야 함에도 부족한 생계비가 걱정돼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현실에 우리 가족은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관에 달린 일부 댓글도 언급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가입이 가능한 '블라인드' 앱에서 경찰청 소속으로 인증 받은 네티즌이 "5년 일했는데 한 달 300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 계속 비하하고 멸시해봐. 중요한 순간에 보호 못 받는 건 너네다"등의 댓글을 단 것을 인용해 "이런 댓글을 올리는 썩어빠진 경찰이 있다"며 "이러니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4시50분 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입니다.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 남성이 본인을 신고한 아래층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남편은 오른쪽 손 인대 부상, 딸은 얼굴 쪽 7cm의 깊은 부상, 아내는 경추 부상으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반신불수에 언어능력퇴화 등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흉기난동 범죄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지만, 가장 크게 공분을 샀던 것은 경찰 측의 미진한 대처였습니다. 반복된 신고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조사를 받고 징계위에서 해임된 바 있습니다.
[고기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ogije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