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140여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불법촬영 등)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동생의 집에 숨어 지내던 A씨를 지난 7일 붙
조사 결과, A씨가 불법촬영을 한 피해자는 140여명에 달하며, 가장 오래된 영상은 2년3개월여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접 촬영하지 않은 불법 다운로드 영상도 300여개 이상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