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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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로 진행된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지 심문. /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복지부는 오늘(18일) 설명자료를 통해 “부산대로부터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판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사 면허취소 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칙과 행정기본법 등을 근거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 등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및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조 씨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과정을 실시한 뒤,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후 30일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