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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한 기자]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9월 조사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웹 디스크에 로그인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송치됐음에도 2개월간 로그인 상태를 유지했다. 당시 B씨의 웹 디스크에는 피해자들의 성착취 사진과 영상 등이 있었다.
B씨의 웹 디스크에 로그인 상태를 유지했던 A씨는 자동 업로드 기능을 통해 자신의 명함 사진과 변사 사건 사진 등을 B씨의 웹 디스크에 업로드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8일 충북 청주에 있는 거주지에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이 B씨의 웹 디스크에 저장된 것을 발견했고 해당 사진과 앞서 피해자들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 총 55개를 삭제하고 로그아웃했다가 약 2분 만에 재차 로그인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월 B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20년 11월 8일 B씨의 웹 디스크 접속 및 로그인 내역이 확인되자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으며 고의로 접속한 사실도 없다며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삭제 당시 본인의 웹 디스크에 접속한 것으로 착각했고 음란물 등이 보이자 삭제했으며 동일 화면에 자신과 B씨의 로그인 선택 항목이 있어 실수로 B씨를 선택, 접속 아이디가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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