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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로써 조 씨는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부산대 졸업생 신분을 인정받는다.
18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4월 5일 신청인(조민)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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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집행정지는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아직 본안소송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소송대리인은 "이 처분이 과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있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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