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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대구에서 장물업자 C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대명률'을 매수한 뒤 2016년 7월 보물 제1906호로 지정받았다. 이 책은 1998년 경주에서 도난당한 것을 C씨가 입수한 것이었다. 경북 영천에서 사설 박물관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이 고서가 집안 대대로 내려온 유물이라며 거짓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률에 사용된 명나라 법전이다. A씨의 책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희귀 판본으로 상태가 양호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책이 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C시에게 10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대명률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고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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