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씨(3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이씨와 조씨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조씨는 이씨 남편이 2019년 6월 가평 계곡에서 숨지기 전인 그해 2월과 5월, 강원도 양양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을 넣어 살해를 시도하고, 용인 낚시터에서 남편을 물에 빠트려 살인을 하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이씨가 남편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난 뒤 조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복어 피(독)를 이만큼 넣었는데 왜 안 죽지"라는 취지의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16일 이들의 신병을 넘겨 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나 변호인 미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날 이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인천구치소로 다시 돌려보내졌다. 이후 이씨를 상대로 한 조사는 진행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