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마약 투여 사실 드러나…"인터넷 통해 마약 구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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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차량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20대 남성 두 명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18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A씨(24)와 B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밝혔습니다.
중학교 동기인 이들은 17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길가에 주차한 차량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차 안에서 팔에 고무줄을 감고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당시 차량에서는 미사용한 주사기가 10여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이번 범행이 탄로되기 전에도 지난달 한 차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마약 혐의를 부인하던 두 사람은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약을 구매했으며 경찰은 두 사람을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마약을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마약을 실제 투약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