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남편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 씨를 계곡물에 뛰어들도록 강요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약 4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