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치아 손상 원인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시위해 명예 훼손"
치과의 임플란트 치료에 불만을 품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상한 치과'라는 팻말을 들고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7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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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18일 춘천지법에 빠르면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1일 B 씨의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주변 치아가 흔들리자, B 씨에게 치료와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같은 해 9월 23일 오전 B 씨의 치과 앞에서 '흔들리는 치아 옆에 임플란트 심는 이상한 치과', '싼 게 비지떡', '모르쇠 치과', '부정직한 치과'라는 내용을 담은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달 27일과 28일에도 피켓을 이
이 판사는 "임플란트 치료 후 다른 치아가 손상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켓 시위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시위한 횟수, 피켓 내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