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이나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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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가 도주한 지 4개월 만에 검거된 가운데, 검찰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가 18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한 이씨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검찰은 이씨를 인천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체포된 조현수(30)도 오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나 오는 18일 오전 중에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계속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속영장은 조사 진행 상황을 봐가며 오늘이나 내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에게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
검찰은 이들이 남편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이들을 숨겨준 조력자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심층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