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구매자 특정 불가…계약 갱신하면 문제 계속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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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을 치면 나오는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홍보 페이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독도'를 친 뒤 도메인 'com'을 붙이면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내 다케시마 홍보 페이지로 연결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8일 오전까지도 인터넷 주소창에 '독도.com'이라 작성하면 일본 외무성의 다케시마 소개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장기가 그려진 해당 웹사이트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메인으로 올라와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라며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해지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따라 다케시마에 대해 실시하는 그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이 적혀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12개국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 땅임을 알리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소유주는 미국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소유주를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도메인 만료일은 다음달 27일로, 도메인 소유자가 서버를 바꾸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면 독도.com이 다케시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 국가코드의 도메인 주소를 선점하는 등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클리앙에 게시된 글에 의하면, '竹島.jp'(일본이 독도를 표기하는 방법과 일본의 국가 도메인 코드)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와 연결된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