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전체주의 국가의 형사소송법과 비교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동원 대검찰청 형사3과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현직 법무부장관과 검사 출신 의원 6명도 발의한 오류 투성이 법안'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신 과장은 "개정안 208조의 2, 246조의 2에 '의견청취'라는 생소한 내용이 등장해서 찾아봤다"며 "비슷한 내용이 중국 형사소송법 173조에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그나마 중국 인민검찰원(한국의 검사에 해당)은 '피의자를 신문'씩이나 할 수 있고 변호사, 피해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법안이 조악하게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Ctrl+F(찾기 단축키)로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꾼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단순히 검사를 사법경찰관으로 치환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나열했다. 법원이 압수물을 처분할 때 소송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형사소송법 135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통지 대상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꿨는데, 사법경찰관은 소송당사자가 아닌 데다 압수물은 검사가 보관을 하는데 왜 경찰에 통지를 해야하냐는 취지다.
개정안이 경찰의 독자적인 구속기간을 종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 반면, 검사의 구속기간은 기존 '10일+10일'에서10일로 단축한 것을 두고는 "경찰국가화를 위한 개정안"이라고 질타했다. 신 과장은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찰서 유치장에 20일이나 구금돼야 한다는 법안이 21세기 대한민국에 가능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진국 OECD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 번 보시지요(북한도 구색은 갖춰져 있습니다)"라며 검수완박 법안 추진 반대에 나섰다.
차 검사가 인용한 법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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