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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 소재 아파트에서 부인 4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취해 불륜 사실과 부부가 같이 운영해온 식당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말했고 이에 분노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불륜 상대를 위협할 생각으로 온라인을 통해 흉기를 구입했으며, 이를 부인에게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한 뒤 가족들에게 이를 고백해 친누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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