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징계 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징계 대상자의 기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협상기획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8월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국방부에 징계위원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징계위원이 알려지면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징계위원의 지위만 공개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비공개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처분은 위법"이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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