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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성률 재판장)은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도로에서 그의 앞쪽에 걸어가던 20대 B씨를 따라가 흉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놀라 달아나자 그를 따라가며 우산으로 수차례 때려 B씨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A씨는 인근에 있던 또 다른 20대 여성 C씨를 쫓아가 우산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C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에 부동산에 갔다가 "그동안 월세가 밀렸으니 나가달라"는 집주인 측의 요청을 들었고, 이에 화가 나 흉기와 우산을 챙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일면식 없는 남성을 이유 없이 때리고, 이를 제지한 또 다른 남성에게 가방을 던지며 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노상에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거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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