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의 전 배우자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왕씨는 지난 2019년 낸시랭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
낸시랭은 지난해 10월 대법원까지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그는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예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