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방송인 낸시랭의 배우자로 알려진 시각미술가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사기·횡령, 배우자 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왕씨는 지난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횡령 등)로도 여러
한편 왕진진과 낸시랭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승소로 재판이 종결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