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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이 시행되고 올해로 7년이 지났지만, 통학 차량 사고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제주시에서 9세 아동이 외투가 학원 차 문에 끼여 넘어지면서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세림이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쳤는데, 법 이행 여부를 운운하는 사이에도 많은 아동이 목숨을 잃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는 자동차 관련 영상과 센서를 연구·개발하는 업계에 20년 넘게 종사하던 중 아이들이 통학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복수의 카메라 영상을 합성해 차량 주변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고안해 2016년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이달 13일 서울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만난 손 대표는 "아동 차량 사고는 사소한 기술로 예방할 수 있는데 사고가 지속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라며 개발 이유를 전했다.
손 대표는 통학 차량 사고의 해결책을 운전자의 시야에서 찾았다. 통학 차량은 대부분 크기가 큰 탓에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운전자가 차량 주변 전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초기에는 차량의 외부 전후좌우에 카메라를 1대씩 장착해 각각이 촬영한 장면을 합쳐서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각 카메라의 시야각은 185도로, 장착하면 부착면의 반대 부분을 전부 관찰할 수 있다. 4대의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 중 겹치는 부분을 합성 기술로 처리해 운전자는 마치 CCTV가 차량을 내려다보는 듯한 장면을 볼 수 있다.
기존 기술은 대부분 차량이 멈췄을 때만 영상을 제공한다. 빠르게 달릴 경우 처리할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그간 익힌 노하우를 통해 차가 시속 120~200km로 달려도 풀HD급 영상을 초당 30프레임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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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뷰의 3D 어라운드뷰 실제 화면. [사진 출처 = 에이스뷰] |
손 대표는 "각 차량을 3D로 모델링해 영상에 얹어 실제로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구현했다"라며 "국내 업체가 네비게이션 등에 2D 모델을 많이 쓰는데 3D로 제공하는 건 최초"라고 전했다.
손 대표는 영상에 그치지 않고 '관제 시스템'도 고안했다.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해 운전자 뿐 아니라 학부모도 볼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사고 등으로 카메라가 소실될 경우 사후 관리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손 대표는 "학부모 뿐 아니라 유치원 원장 등 관리자는 아이가 통학 차량에 타서 이동하고 하차하는 과정까지 차량 주변을 볼 수 있다"라며 "화재 사고에서 블랙박스 소실돼 사후 처리를 못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손 대표가 고안한 영상 시스템의 활용처는 통학 차량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선박에 설치하면 불시에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고, 헬기에 장착하면 조종사가 감에 의존하지 않고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덤프 트럭과 건물에 적용하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도 있다. 군용 트럭, 전차를 비롯해 대형 컨테이너 트럭, 지게차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현재 에이스뷰의 영상 시스템은 전국 청소차 2000여대, 소방차 500대, 선진운수가 경기도에서 운용 중인 버스 일부에 쓰이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전문 기업 아이버스가 도입한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는 해당 영상 시스템을 기본 탑재 후 출고된다.
그런데 막상 유치원 통학버스 등에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다. 카메라와 설치비를 포함해 200여만원 정도 비용이면 반영구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의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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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가 서울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영상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모두별앤컴퍼니] |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손 대표의 생각이다.
손 대표는 "전국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이 약 8만개 있고 통학차량은 20만대 가량 운용된다"라며 "정부가 유치원 CCTV 장착을 지원하는 것처럼 통학차
이어 "정부 지원 사업이 없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의무 장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세림이법뿐만 아니라 민식이법 제정을 유발했던 아동 통학 차량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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