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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공정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육계, 삼계 등 일반적인 식용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알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일정 기간 사육해 도계를 거쳐 생산된다. 육계는 치킨, 닭볶음탕에, 삼계는 삼계탕에 사용되는 닭고기 신선육이다. 종계는 식용 닭고기를 생산하는 부모 닭이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업자들이 모두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한국육계협회는 2008년 6월20일부터 2017년 7월27일까지 총 4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및 육계 생계 구매량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제비용(인건비 등)과 생계 운반비, 염장(소금간)비 등 인상을 결정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할인 경쟁을 제한했다.
또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줄였고, 판매 가격 상승을 위해 업체들의 생닭 구매량을 늘리기도 했다. 육계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육계 신선육의 핵심 생산 원자재인 종란(달걀)과 병아리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삼계탕에 쓰이는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상승을 위해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 총 17차례 걸쳐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협회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육
공정위는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도 높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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