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왕진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횡령·사기·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왕씨는 2019년 이혼 소송 도중 낸시랭으로부터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 등 혐의로 고소돼 구속기소 됐다. 그는 도자기 수백 점을 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도 여러 차례 기소돼 다른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왕씨의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뒤 일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할 뜻을 밝히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까지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지난해 10월 낸시랭의 승소로 종결됐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