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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검거.[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이씨는 이날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의 남편 A(당시 39세) 씨가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다이빙하다 사망한 지 2년 9개월여 만이다.
익사 사고로 위장하는 바람에 자칫 단순 변사 사건으로 묻힐 뻔했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의 범죄 행각은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자 이를 제보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앞서 이씨의 남편 A씨 사망사건을 처음 조사한 가평경찰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약 4개월 후인 그해 10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이후 한 달 뒤 이씨는 남편 A씨 명의로 가입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면서 수상한 덜미가 잡혔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이씨는 2020년 3월 방송사 등 여러 곳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한 방송사는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이씨의 행적을 취재했고, 같은 해 10월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냈다.
이후 유족들이 경찰에 이씨를 보험사기 등으로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2019년 11월 유족 지인의 제보를 토대로 재수사를 벌이던 일산서부서도 방송 두 달 뒤인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씨와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내연관계인 이들이 8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인천지검은 추가 수사를 벌여 이씨와 조씨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도 밝혀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결국 단순 보험사기로 끝날 뻔한 계곡 살인 사건이 대중적 관심을 모으며 검경 합동 검거팀까지 구성될 정도로 확대된 데에는 이씨의 허위 제보가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하며 제 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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