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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방화 피의자 30대 A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분께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3시 24분께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화재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으나, 두 번째 화재에서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15일 오전 6시께 영등포동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6일 오후 2시 30분께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다.
A씨는 오후 3시 43분께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왔다. '본인이 범행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불만인가', '또 다른 방화를 저지른 적이 있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들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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