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이 전원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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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의안과 제출 (사진=국회 사진 기자단) |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어제(15일) 오후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주철현, 소병철, 김회재, 조응천, 백혜련 의원님께 여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검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개별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공 부장검사가 지목한 의원들은 모두 검찰 출신으로 특히 김회재 의원은 검찰 재직 시절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 되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는 찬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 부장검사는 글에서 "법안에서 이 분들의 이름을 보니 분노와 실망감으로 손이 떨릴 지경", "정치 성향과 검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들은 검사로 재직하시는 10여 년 간, 20여 년간 무소불위의 수사 권력을 독점하는 일념으로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습니까. 직접 하신 수사들은 검사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사를 못하도록 해도 좋을 정도로 필요 없거나 하찮은 수사였습니까"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지금 동의하신 법안들이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며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양심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고 거듭 물으며,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게) "혹시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도용 됐다고 밝히시고
한편, 공 부장검사는 ‘정인이 사건’에서 살인 혐의를 받은 양모 장 모씨의 유죄를 이끌어 낸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우수 공판 업무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