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심야에 차를 후진하다 한 음식점의 테라스를 파손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다짜고자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는데,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야심한 새벽, 차량이 후진을 하다 무언가와 충돌한 듯 식당 앞부분이 흔들립니다.
주인이 테라스 문을 열어보지만, 고장이 나 열리지 않고 남성 운전자가 나와 상황을 살핍니다.
실랑이가 있었는지 곧이어 운전자가 식당 주인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까지 걷어찹니다.
어제(14일) 새벽 1시 10분쯤, 40대 남성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식당 주인
- "'쿵' 소리가 나서 나와 보니까 뒤쪽에 세워놓은 테이블이 넘어갔더라고요. 운전자분이 저희 가게에 드셨던 손님이신데…대리기사님이 안 계시고 직접 운전하신 거라."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차량이 후진하면서 식당 테라스와 충돌해 철골이 휘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 뒤 떠나려는 남성을 식당 주인이 막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실랑이가 이어지는 사이 경찰이 도착했지만, A 씨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만큼 술을 마셨고, 측정 거부에 대해선 5번 연속 감지가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지 않았고 식당 주인이 당장 150만 원을 요구해 당황했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측정 거부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거부와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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