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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6일 오전 3시15분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애인 B씨(20대)에게 흉기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의 손등을 깨물었고 이에 B씨는 욕을 하며 A씨 뺨을 때렸다.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싸우다 흉기를 던졌다. B씨는 날아온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먹던 중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애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던진 것이고, 피해자를 맞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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