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18일 법사위서 상세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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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을 검토한 검찰이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대검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은 대검은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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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1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