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비하 발언을 했다며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만사합의13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조태흥 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미디어센터 국장과 장애인 4명이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사용한 전·현직 국회의원 곽상도·김은혜·윤희숙·이광재·조태용·허은아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고, 이들을 징계하지 않은 박병석 국회의장 대상으로 한 징계권 행사 및 규정신설 조치 청구를 각하했다. 소송비용 또한 장애인인 원고 5명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조국장 등 지체·청각·정신장애를 가진 5명은 지난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의원들이 사용한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정신분열적'. '외눈박이' 등의 표현에 모욕감과 좌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신적 손해배상 100만원을 청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는 해당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징계권 행사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
모욕적 발언을 한 6명의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애인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장도 자신에 대한 소가 부적합하며 국회의장에게 징계절차 진행 및 윤리규범 제정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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