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판단한 원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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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준다며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서울고법 형사 11-2부(부장판사 황의동·김대현·송혜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5~6월과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 양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 씨는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도록 한 후 바닥에 눕혀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 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강제추행', '근친상간'을 검색하고,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 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또 아동학대 행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1심은 "A 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