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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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앞서 조 교육감은 “공정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건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이 (당시 부교육감 등의 반발에도) 퇴직교사 특별채용안을 단독 결재했다”며 “특정인을 채용하는 것임에도 공정한 절차처럼 가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 특채가 내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채가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공개 경쟁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용 내정 의혹을 받는 5명의 실제 면접 평가 점수가 지원자 중 상위권이었다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실무자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임용권자가 추진하는 일이 모두 의무 없는 일이 되진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am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