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감염병 되면 7일 격리의무 사라져…일반 의료체계 이용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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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15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 만에 '일상 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정부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돌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번 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됩니다.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과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시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의 지원도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나 입원치료 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만 맡게 됩니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집니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 및 처방은 받을 수 있습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이번 달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이번 달 25일 직전까지를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이행이기에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유지됩니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체계 전환 속도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 입원 치료체계는 중증병상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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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병동.(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
현재는 총 3만2천802병상이 코로나19 전용 병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안착기에 들어가면 경증환자가 입원하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없어지고, 중증·준중증·중등증 환자를 위한 병상 4천191개만 남게 됩니다.
이들 4천여개 병상은 국가격리병상·긴급병상·거점전담병원병상으로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해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해외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됩니다. 6월부터는 1일 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입국자는 현재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 입국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발생 시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즉시 투입하고, 검사와 먹는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또는 입원치료가 하루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또 오미크론 유행이 완전히 안정화되면 요양시설 및 병원에서 면회·외출·외박을 허용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3차 접종자를 중심으로 정상화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포스트 오미크론 선언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입니다.
다만, 신종변이 출현,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자연면역 효과 감소, 실내활동 증가 등 계절적 요인, 인플루엔자∙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RSV 등 동시유행 등은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신종 변이가 발생하면 입국을 제한하고 필요시 3T(검사·추적·격리·치료) 및 거리두기, 재택치료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호하고, 위기가 감지되면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반면 의료계에선 이런 판단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격리와 입원, 병상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는 것은 이르다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