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보행자 B씨, 보험사기 아닌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차를 발로 차고 치료비를 요구한 보행자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나가는 블랙박스 차를 발로 뻥 차고 무릎이 아프다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2시42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A씨의 차량을 보행자 B씨가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시 인도 근처에 서 있던 B씨는 A씨의 차량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이후 차량이 자신의 눈앞을 지나칠 때 뒷바퀴를 발로 찼습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B씨가 보험 처리를 원한다고 하더라”라며 "무릎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목 디스크 치료도 받기로 돼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자비로 먼저 치료를 받으면 결과에 따라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B씨는 돈이 없어서 비싼 치료는 못 받는다고 했다"며 "마치 제 보험비로 치료받겠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0km 이하 속도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보행자 고의 사고로 신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잠깐 멈추고 보고 갔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되려 B씨가 보험 사기로 조사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A씨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해도 치료비는 왜 대줘야 하느냐"며 "무릎 조금 불편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가 날강도 수준으로 무섭게 진화한다" "차주도 좌회전을 저리 격하게 하면 골 아픈 일에 또 휘말릴 것 같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냥 통과해 화가 난 모양이지만 자해 행위는 안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