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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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족이 루마니아 접경 포루브네 국경검문소 통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한국인 여행유튜버가 촬영 중 실수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다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국경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영상을 찍다가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한국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13일부터 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여권 무효화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