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인근에서 입과 발이 꽁꽁 묶인 강아지가 발견,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소 자원봉사자 A씨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강아지 한 마리가 입이 묶이고 앞발이 등 뒤로 결박된 채 발견돼 구조됐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영상 속 강아지의 입 부분은 노끈으로 묶인 채 테이프로 한 차례 더 결박된 상태다.
A씨는 "입 안에 혀를 말리게 넣어놓고 노끈과 테이프를 이용해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언제부터 묶여있던 것인지 입 주변에 상처와 진물이 났다"며 "사람도 하고 있기 힘든 자세로 두 발을 아주 꽉 묶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든 채 유채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길에 이 아이를 던져놨다"고 했다.
이어 "급한대로 묶여있던 끈을 풀어주니 사체처럼 힘 없이 툭 떨어지는 다리,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안고 빈 견사에 눕혔다"며 "발견되지 않았다면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아이. 한쪽에선 누구라도 도우려고, 살리려고 노력하지만 한쪽에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이 지치고 힘들다"고 말했다.
쉼터 측은 이후 강아지 구조 이후 상황도 SNS에 공지했다.
쉼터 측은 "처음에는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으나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등록칩이 있었다"며 "추정하건대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견사 밖으로 나갔고, 그 아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아이를 그 지경으로 해놓고 안 보이는 곳에 던져놓고 간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아이가 그렇게 묶인 시간은 그리 길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며 "우선 현재는 네 발로 잘 서 있고 어깨 쪽에 힘을 가해도 잘 버티는 것으로 봐 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쉼터 측은 인근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쉼터 입구에 던져놓은 것을 보면 쉼터 위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인류애 진짜 사라진다" "어떤 혐오스런 단어도 안 떠오른다" "강아지야 미안하다"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잔인하게 묶어서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등의 공분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5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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