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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이들의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황장애가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삶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에게 보낸 후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강제입원 조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해당 진정은 기각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인신구속적 치료를 우선하는 법률과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유엔 장애인권리 협약' 및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등에 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가족통합형 쉼터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위기지원 쉼터를 설치하고, 쉼터 내 각종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하더라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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