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토록 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3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지난 2017년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5년 3개월 만이다.
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내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문 전 장관이 삼성합병 안건을 챙겨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두 사람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고, 지난 2017년 11월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다.
대법원은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워지자 지난 2018년 5월과 6월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구속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심리 과정에서 재판관 구성이 다소 달라지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돼있는데, 김재형·안철상 대법관이 회피 등의 사유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재판부 대법관 2인이 유고 시에는 다음 재판부의 당해 순위 대법관 중 선순위 대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1부의 박정화 대법관이 참여했고, 박정화·노정희·이흥구 대법관의 관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사건이 유죄로 마무리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중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기환송심만 남게 됐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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