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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2배로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또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종전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된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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