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급히 출동하는데 골목길에선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문제죠.
급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거나 견인하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소방서는 이 같은 강제처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화재는 맹렬한 기세로 건물을 삼키고 있지만, 도착한 사다리차는 차량들로 인해 10분 뒤에야 건물 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권기홍 / 충북 제천소방서 (2017년)
- "주차가 돼 있는 차량들이 있었어요. 사다리차와 굴절차가 펴기 위해서는 8m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출동했지만 골목길 검은 차량으로 인해 진입할 수 없자,
▶ 인터뷰 : 현장 지휘 무전
- "불법 주차 차량 파손 개의치 말고 강제처분 진행하여 화재 인근 진입할 것!"
소방차가 길을 막고 있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부수고 현장에 진입하고 차는 견인됩니다.
소방관은 소화전 옆에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깨고 탱크차에 호스를 연결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실시한 훈련으로, 긴급 출동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재흥 / 서울소방재난본부 대응전략팀장
-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강제처분해서 이동이라든가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의 신속성은 재산과 인명 피해와 직결돼 있지만, 서울시 소방기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매년 5백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