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문·영수증 위조혐의도 제기
![]() |
↑ 서울북부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장애인단체를 12년간 사칭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3억7천여만원을 갈취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는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가 상습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애인 봉사단체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총 700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후원금 3억7천591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장애인 봉사단체로 착각할 수 있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장애인이 직접 만든 물품을 기념품으로 보내주겠다는 말과 함께 후원금을 호소했습니다. 받은 후원금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도 속인 것으로 조사됩니다.
후원을 한 피해자들은 과거 A씨가 양말 공장을 운영하며 남은 제고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후원금은 A씨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품 포장 작업과 같은 단순 업무에 장애인을 일부 고용하기도 했지만, 인건비로 쓰인 금액은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후원금 홍보문과 기부금 영수증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의를 이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매달 26만∼52만원 정도로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