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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기 기자] |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공동주택 화재 출동상황을 가정했다. 강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은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 차량을 소방차로 파손하고, 차량 진입을 위해 구조 공작차를 활용한 견인도 실시했다.
또 소화전 옆에 주정차된 차량의 창문을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훈련도 이뤄졌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차와 폐차 등 7대의 차량과 소방인력 30여명이 동원됐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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