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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이 압수한 불법 총포류. [사진 = 경남경찰청 제공] |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수렵단체 회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총포 소음기 28개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포소음기를 자동차 연료필터로 위장했다. 소음기가 자동차 연료필터와 외형이 유사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해외직구 이용객 폭주로 150달러 이하 면세 물품은 간소한 통관 절차로 허위목록을 제출해도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총포 소음기가 국내로 밀반입된다는 국가정보원 첩보를 토대로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소지 중이던 소음기 21개와 공기총 1정, 총열 12개, 화공품인 실탄 1만여 발 등을 압수했다.
A씨는 "멧돼지
경찰 관계자는 "총포류 밀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세관 등 유관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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