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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경찰서에서 이동하는 아동학대살해범 양 씨 / 사진=연합뉴스 |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가 법정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316호 법정에서 양모(30) 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공판을 속행했습니다.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재판부와 검찰은 "피해자한테 이렇게 가학적인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스스로 되물어본 적 있느냐", "(폭행할 때) 대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한동안 머뭇대더니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건 전 같이 살 때 아이가 피고인에게 애정 표현을 종종 했었느냐는 물음에는 "없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근친상간'을 검색한 수사기록을 근거로 "피고인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피해자 친모 정모(26) 씨는 "양 씨가 너무 무서웠다. 평소에도 (저와 아이를) 수시로 때렸다"며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 후회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 씨는 작년 6월 15일 이른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후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기기도 한 양 씨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의 친모 정 씨는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