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에 무대응·고소 취하 종용"
"재판정, 사기꾼이 고용한 전관 판치는 곳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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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를 거래했던 피해자들이 지난 2020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대신증권 라임사기 판매 사건 피해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움직인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에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에서 당한 라임사기 사건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수많은 라임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입니다.
<대형금융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검수완박을 반대합니다>
대신증권에서만 라임사기 판매로 인하여 수백 명의 피해자분들이 2천여 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로 벌써 3년째 인데도, 대신증권에서 당한 라임사기 사건의 실체가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라임펀드 사기 이외에도 디스커버리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옵티머스펀드, 팝펀딩 등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형 펀드사기 사건이 근래에 연이어 발생하였고, 대부분 거의 제대로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은 대형 펀드사기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미흡하게나마 진행되던 수사를 사실상 중단시키게 될 것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수많은 라임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라임사기 사건 관련하여 유감스럽게도 경찰은 무대응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소의 취하를 종용할 뿐이었고, 그나마 검찰은 미흡하나마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수십년 간 국민들은 ‘범죄자들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흘려 싸워왔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벌어진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범죄자들이 제대로 단죄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온전히 복구되는 것이 수십년 간 국민들이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입니다.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 할 것인데, 오히려 검수완박으로 거꾸로 가는 모습은 수많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탈함과 함께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사기로 벌어들인 거액의 돈으로 수많은 전관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을 고용하여 법정에서 교묘한 궤변과 거짓자료를 수시로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자신들의 죄과를 모면하려는 시도를 피해자들은 똑똑히 목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해당 사건의 수사 진행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파악하고 있는 수사담당 검사만이 겨우 가능한 일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가 제한된다면 재판정은 지능적 사기꾼들이 고용한 화려한 전관 변호사들이 판을 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많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치권력과 금융권력에 영향받지 않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형 금융사기범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재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검찰의 수사기능이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의 직접적 피해자는 대신증권 라임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될 것이고, 또한 검수완박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행해지는 잔인한 2차 가해가 될 것이며, 검수완박의 직접적 수혜자는 대신증권을 포함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들이 될 것입니다.
특정 정치인들에 대한 보복수사 우려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관점이 아니라, 대형 금융사기 사건들의 수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검수완박’이라는 폭주 기관차를 당장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올림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