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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헌법이 검사를 유일한 수사 주체로 한다는 김 총장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2조 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16조)고만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민변은 또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검찰은 국회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변호사 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
아울러 김 총장은 "대통령에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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