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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의 기부금 수입 지출 내역의 경우 총자산 5억 원, 총수입 3억 원 이상의 시민단체만 사업별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별 지출내역 공개 대상이 아닌 시민단체의 경우 자금 집행
차 부대변인은 이번 보고에 대해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 사항”이라며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절차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