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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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김 총장의 언급은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민변은 또 "최근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