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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정부가 오늘 병·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비용에 있어 당분간 무료를 유지하며 유료화 시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진료 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을 당분간 유지하며 유행 상황을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오늘(13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속항원검사시) 환자는 진찰료 5천 원만 부담하고, 검사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반장은 "검사에 적용되는 수가는 (감염병) 등급이나 의무 격리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아직은 검사비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지는 않고, 향후(유료화)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방식에 있어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 또한 밝혔습니다.
박 반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가 유지되고 있으며, 향후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과 함께 논의 중"이라며 "통상 1급 감염병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데, 급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루 20만 명 정도의
한편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만 5419명으로 집계돼 이틀 만에 다시 10만 명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